"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보면
(질문1)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이 08년 12월에 시작해서 09년 6월에 종료되면 사업연도는 09년도인가요? 08년도 인가요?
(질문2)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연도를 09년도라고 가정시 2월이내에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는것은 2월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3) 제출서류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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