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보고 답변 만족도
sun99su***   2010-02-17 오후 3:5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보면

(질문1)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이 08년 12월에 시작해서 09년 6월에 종료되면 사업연도는 09년도인가요? 08년도 인가요?

(질문2)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연도를 09년도라고 가정시 2월이내에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는것은 2월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3) 제출서류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18 오전 9:46: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