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차입금 상환기간이 2006.05.04~2009.05.04 였는데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상환만기일이 2010.05.04 (9%) 입니다.
중간중간에 원금만 조금씩 상환하고 있고 이자는 지급하지않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고 이자는 2010.05.04 에 원천징수 후 지급해도 문제 되지않을까요?
계약서에 조기상환가능과 이자는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