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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답변 만족도
mii***   2010-02-17 오후 3:2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5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작성시..



1...신고서에 보면

  17.기말현재 전 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용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인대표자(임원)의 급여는 빼야 하는건가요.?

  정관상에 대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2..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의 처리

   2008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이 100만원인데..

   2009년에 퇴직금 지급시 90만원이 상계처리되고  2009년12월말로 잔액이 10만원

   남았습니다..

   2009년 설정될 금액은 150만원이구요..

   이때 잔액 1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140만원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08년 잔액 10만원을 환입하고 150만원을 설정해줘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2-18 오전 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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