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꼭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부가세는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전임자가 불공제되는 건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요
이거 수정신고해야겠지요?
이런 것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