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때까지,
현금배당인 경우: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위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3억입니다.
1. 그러면 이익준비금은 3억의 50%까지만 적립하면 되는지?
2. 1과 같다면 1억5천적립인데 08년말 1억4천이고, 09년중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을 해서
그때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했고, 그 누계가 1억8천입니다. 그대로 둬야되는지?
아니면 배당시 전표를 수정하지 않고 09년12월말에 초과된 3천만원만 대체분개를 해도 되는건지요? 분개는 (차)이익준비금 3천만원 /(대) 처분전이익이영금 3천만원 맞는지요?
3. 앞으로 배당할시에는 이익준비금을 설정 안해도 되는지? 그러면 현금배당인 경우 10분의1을
하라고 하는것은 무시해도 되는지요?
4. 예전에 폐진된 기업합리화 적립금 계정이 아직도 9백만원정도 남아있습다. 09년 결산마감전이므로 처리분개를 해도 되는지요? (차) 기업합리화적립금 9백만원/(대) 처분전이익잉여금9백만원 분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