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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후 퇴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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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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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오전 10:43: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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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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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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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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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입원을 하여 복직할줄알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12월분부터 4대보험 개인지급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걸로 협의하여 1월까지 4대보험은 휴직처리 하지 않고 근무하는걸로 했읍니다. 따라서 11월급여 1,750,000 12월급여 142,600 1월급여 142,600 으로 지급하였읍니다. 그럼 3개월 평균급여를 1,750,000으로 계산하고 기간도 12월과 1월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아님 그기간을 빼고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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