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대법인회사로부터 2009년도 외상대금회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상대법인회사는 행적을 감추어 사업장으로 찾아갔으나 도망간상태이고 연락두절이네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대금을 단 일부라도 회수하려 의뢰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돈을 일부회사하고 일부는 못했을경우 소멸시효 3년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만약 올해 대손으로 처리하고싶으면 무재산인지를 증명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재산여부는 일반이 알기 어렵다고 하든데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소멸시효기간에 채
무자한테 돈받겠다고 무슨조취를 취하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계산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