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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답변 만족도
hihina***   2010-02-17 오전 9:3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운송주선업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대법인회사로부터 2009년도 외상대금회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상대법인회사는 행적을 감추어 사업장으로 찾아갔으나 도망간상태이고 연락두절이네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대금을 단 일부라도 회수하려 의뢰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돈을 일부회사하고 일부는 못했을경우 소멸시효 3년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만약 올해 대손으로 처리하고싶으면 무재산인지를 증명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재산여부는 일반이 알기 어렵다고 하든데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소멸시효기간에 채

 

무자한테 돈받겠다고 무슨조취를 취하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계산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0-02-18 오전 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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