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국내주식만 여러건을 양도할경우 1년에 250만원만 공제되는게 맞지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일경우 100만원만 쓰고 그 해당연도 안에 나머지 150만원을 기본공제로 쓰는게 맞는건가요?
(2) 주식 양도소득금액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증권거래세와 중개수수료(주식을 소개한 대가로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신고하였음)가 모두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