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자금을 위해 부모님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월 대출이자가 나가는데 개인통장으로 나갑니다.
이자금액도 일정한것이 아니라서 근사치로 개인통장에 이체시켜두는데요.
일단 선급금/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만, 회계처리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추후에 실제로 나간 금액의 차액을 회사통장으로 다시 입금시켜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