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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답변 만족도
doriko***   2010-02-16 오전 11:1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1

영세율 매입 : 100,000

부가세 신고완료

원가(비용) 반영 안함

외상매입금 면제

 

 

1. 매입 부가세 신고는 들어가고.. 외상매입금은 면제받을경우 회계처리..

    원가반영을 하지 않을겁니다. 부가세신고만 하고 장부상 채무자체를 잡지 않아도 되나요.

    원가반영을 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상대거래처의 회계처리

   대손처리 요건도 아니고.. 네고 형식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을경우

   회계처리..

 
 
 
전문가 답변 2010-02-17 오전 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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