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이 수술을 받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였을때,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지출결의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두면 된다" 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럼 더존 입력시 3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카드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고 여기서 "부"를 치면
1. 명세서 해당없음
2. 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3. 명세서 제출제외대상 거래 (여러 항목들 중 선택해야 함)
이 뜨는데, 위의 경우는 이중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