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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답변 만족도
yj1***   2010-02-15 오후 11:0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항상 궁금한게 많네요. 급해서..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1. 종업원할사업소세2009년 12월분을 2010년 1/10일날 신고.납부하는데여..

경비처리할때 2009년 귀속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님 자진신고납부일에 속하는 2010년도에 경비처리해야 하는지요?

2. 중도퇴사자 직원들 환급액이 발생을 했는데 계속 지급을 안했습니다.

잔액이 계속 남아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데..잡손실로 경비처리해도 인정되는지요? 또는 추가징수분이 나와서 징수를 못할경우에 이것또한 경비처리해도 인정되는지?

3. 직원한테 급여 돈이 나갔는데 회사가 안될때 계정과목을 뭐로 사용할지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크거나와 작을때나 다른가요?

4.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는데 상금을 줬는데..부서한테 상금을 주면 원천신고 안해도 되고..직원한테 줄경우에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징수해야하는건가요?

5. 상품권 접대할경우에 구매할때 법인카드로 결제해야만 정규증빙으로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생일인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씩정도...

접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영수증으로도 정규증빙으로 인정가능한지요?

근로소득으로 꼭 신고해야하는지요? 회사지급규정이 있으면 신고안해도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2-17 오전 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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