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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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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8 오후 12:30: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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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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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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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2001.10.25 부가세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2002.1.25일 확정신고 마감일전에 했습니다. 우리회사는 환급대상이었는데, 1월25일 납부할 부가세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납부했습니다.
차감납부할때는 수정신고한 금액까지 차감했지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분은 따로 정산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수정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처음에 신고한 금액으로 차감해서 납부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은 세무서에서 따로 환급받는 거래요,, 1월 25일에 납부를 잘못했으니 벌금과 함께 다시 납부하고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어떤 종류의 신고서를 사용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국세청에서 다운받아 쓸게요.. 벌금 계산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해당금액은 10,000원이고 환급 신청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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