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은 $100이고 실제 입금이 $150으로 틀립니다.
알아본 결과 매출처인 상대방 매출처에서 수입될때 세금을 적게 낼려고..
신고서상의 금액을 $100으로 실제 거래금액과 틀리게 작성을 요구했고..
그리고 입금은 $150을 해줬습니다.
$50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준다면 나중에 이걸 세무서에서
알고 추징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