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부담분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예로 들어보면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고 납부는 대신 회사에서 하는게 맞는데...
회사의 사정상 직원이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내주는 경우...
예를 들어 식당이나 직원 몇명 안되는 개인업체 같은 경우 사업주가 모두 내주거든요.
직원부담분만큼은 그 직원의 급여로 봐야 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