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가 200만원이 넘으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국세청에서 뽑은자료의 경우는
지금명세서에 본인 국세청코드 넣고 총 금액을 적으면 된다고하던데
맞나요
각건별로 사업자번호나 개별금액 넣을 필요가 없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