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때는 몰랐는데 제가 막상 업무를 하려니 모르는것 투성이네요.
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2월달 급여(그러니깐 3월 10일)에 포함시켜서 주려고 합니다만..
퇴직 소득세 라는 것을 떼야 된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회사는 퇴직금을 다달이 나눠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퇴직후 받기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 소득세 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