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넷 및 통신장비 제조 벤처기업입니다.
2008년 5월경 저희회사는 A사와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로부터 계약과 동시에 발주서와 함께 계약금 10%(3억원)을 받아 계약선수금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에 따라 저희회사는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A사에게 제품의 납품과 검수를 요청하였지만, A사는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대금결제가 어려워 납품을 받기 힘들다며 거부하였습니다. A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회사 제품 납품 후 대금결제가 안될 것이 명약관학하여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근 6개월동안 A사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제품을 더이사 납품받을 의사가 전혀없으며 계약시 저희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역시 언급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계약포기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금년 결산 시 A사로 부터받은 장기 계약선수금을 회계처리하고자 합니다.
선수금을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상기와 같이 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장기 계약선수금을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별도의 회계규정이나 기한도래 등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