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6년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사유 발생으로 과오납입부분이 환급(2009년 3월 환급)
되었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환급내용이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으로 구분되었으면 이의 적확한 회계처리는 구분하는 것이 맞나요?
3.또한 법인세 발생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