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이 1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준다준다하더니만...한달이내 폐업한다는 소문이..부가세 신고도 했는데..ㅜ.ㅜ
외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처리는 채권발생일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 안되더라도
그 회기년도에 대손상각처리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전...부도로 판결난 외상채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3년 경과안해도 대손상각으로
처리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