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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미수금 처리 답변 만족도
ds9***   2010-02-11 오후 6:5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67

거래처 미수금이 1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준다준다하더니만...한달이내 폐업한다는 소문이..부가세 신고도 했는데..ㅜ.ㅜ

외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처리는 채권발생일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 안되더라도

그 회기년도에 대손상각처리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전...부도로 판결난 외상채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3년 경과안해도 대손상각으로

처리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12 오전 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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