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까지는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등록하고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여...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지고,
본사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각 사업장 마다(즉 종된 사업장) 기재되어 있던 업태 및 종목이 변경되는 지 여부입니다..
일단 대부분은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항 예를 들어 담배, 주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일단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담배 소매인 지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여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이며, 주류판매면허증은 각 개별 세무서 별로 다시 신청해야 한
다고 하여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