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세요
건설업업체입니다
건축주하고의 마찰로 인하여서 부득불 시공사인 저희와 인테리어 공사한 업체가 건축주이름으로 나온 전기요금을 납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저희가 먼저 전액 납부(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한 업체가 시공사인 저희한테 전기요금을 주기고(2010년에) 했습니다
이럴경우 시공사인 저희와 인테리어 업체가 전기요금으로 경비처리 가능한지?
납부한 영수증 사본은 시공사인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