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리후생비 100 / 미지급금 100
2/1일 소모품비 200 / 미지급금 200
상기와 같이 a직원에서 미지급금으로 300원이 있다면, 이를 12월 31일부로 a직원의 가수금으로
바꿀려면 어떻게 분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