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다 보니 너무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책에는 120만원 한도액에 40% 공제 한다고 되어있고
불입액에 40%로 된다고 되어있고
한도가 각각 다 틀린가요?
근로자중에 어떤 분은 청약저축이 400백이 넘고여, 어떤분은 100백이 안되고요,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