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때 처분예정일과 처분 확정일을 기제하는대요
임의로 기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날짜를 정하는 이유를 좀 알고싶내요
그리고 부도어음이 2004년에 발생했습니다
소액이긴한대 계속 장부상 남아있는게 보기 않좋아서요
이걸 대손처리해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