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가 B업체를 현물출자(A업체의 차량을 이천만원으로)하여 설립하였습니다
A업체가 토지구획정리중인 토지대금을 대출하여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토지와 대출금 전액을 B업체로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등기전 이구요 이경우
1. 현물출자시 A업체는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0,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0
으로 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A업체는
투자자산 20,000,000 / 차량운반구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 / 부가세예수금 2,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8,000,000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2. 이경우 B업체는 분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운반구22,000,000 / 자본금 20,000,000 - 출자시 평가액
보통예금 2,000,000 - 부가세불공제분(그랜져) A업체가 B업체로 송금
위와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3. A업체의 토지구입대금에 대한 차입금이 10억원 이고 그에 대한 이자가 1억일경우 장부상
토지선급금 10억 / 장기차입금 10억
그리고 이자지급액 토지선급금 1억 / 보통예금 1억 으로 되어 있었는데 B업체로
양도할 경우 반대로 분계하여, 장기차입금 10억 / 토지선급금 11억 으로 처리하고 차변의
1억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B업체가 1억원을 A업체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