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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교육비공제 답변 만족도
cw0***   2010-02-11 오후 2:0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8
1.장애인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장애인이신 장모님의 공제를 당사 근로자가 신청 하셨는데요

기본공제와 의료비는 처제가 공제를 받고, 당사 근로자는 장애인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당사 근로자가 아닌 처제가 신청했을 경우

추가공제인 장모님의 1>장애인 공제와 2>신용카드 공제가  당사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 것인가요?



2. 교육비공제(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분 중에

그라시아스 음악학교라는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하셨는데요



학교에 전화해 본 결과 학교로 인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요

이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3월중에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라는데, 3월에 인허가가 난다고 해도 교육비를 납입한

귀속기간이 09년도이기 때문에 09년도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0-02-12 오전 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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