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1년 유예 되서
저희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송 해야 되나요?
아님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기존 대로 부가세 신고 기간에만 신고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