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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ji2***   2010-02-11 오전 11:3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법인은 3만원 이상 계산서나 법인카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해서

경비정산을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카드가 개인카드입니다.

 

개인카드로 하게되면 소득공제도 받고 회사 경비도 받고 이중으로 적용이 되서

나중에 세무조사하면 걸리게 된다는 그런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알아본결과

1. 영수증 발급받을때 사업자지출용으로 받는것

2. 현금영수증 카드를 들고다니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것

   - 카드로 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의문..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현금인지, 카드결제시 사업자지출용이면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건지..

3.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부여했을때에..임직원 카드형으로

개인이 결제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

  - 장점 : 투명성

              소득공제, 이중비용처리(연말정산소득공제, 회사경비) 방지

              법인카드 쓰면 직원들 씀씀이가 커지지만, 법인카드를이긴해도

              개인형 법인카드라 조절해서 쓰게됨.

    단점 : 직원이 미납했을경우 회사 신용도가 내려감

 

3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바랍니다.

다른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0-02-12 오전 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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