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규모의 하도급용역 A 전문건설업체로서 주택공사와국민주택아파트 건설용역을 B (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시공업체와 계약
- B 시공업체(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와 C 시공업체(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와 재하도급 건설용역 계약
- B 회사(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음)는 실내공기유해물질해소 하는 시공업체임
- C 당사(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음)는 친환경 제품 판매와 공정 시공(가구나 목재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없애주는 시공)을 하는 업체임
관련법률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법 제명 및 제3조)
현재 아래의 법률 중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내공기관리법은 등록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것으로 보임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화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음)
이런 경우
B 시공업체에서 A 전문건설업체에 건설용역계약에 의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B 시공업체와 C 시공업체(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와의 재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을 발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