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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월에 중도퇴사한 사원 3.10일 근로소득지급조서 신고문의건...| 답변 만족도
cal***   2010-02-10 오후 8:4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1

안녕하세요...

 

09년도 1월말에 직원이 퇴사했는데요, 10.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 신고하는데요 문의드릴

 

려고요..

 

이 직원이 09.1월급여가 3,147,460원(총급여액), 소득세 -50,000, 주민세 -5,000원 건강보험 80,730

 

원, 국민연금 143,010원, 고용보험 14,610원, 장기요양보험료 3,850원 지급됐구요, 09.2월급여

 

가 총급여액 0원이고 건강보험정산 12,590원, 장기요양보험료정산 -210원 지급

 

됐습니다.

 

이 직원은 부인, 중학생1명, 초등학생 1명 부양가족이 있구요...

 

그럼 국세청-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과세대상급여가 3,147,460원, 근로소득공제금액이 2,517,968

 

원,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이 629,492원, 본인공제 629,492원 나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2,517,968원 맞나요? 08년도 귀속분 08.1월말에 중도퇴사하신분은 근

 

로소득공제금액하고 과세대상급여랑 금액이 똑같구요, 본인공제도 100만원 받았습니다.=>세무회

 

계사무소에서 해줬음.

 

근데 이번에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500만원 이하는 80%로되서 계산되어서 나오구요, 본인공제도

 

150만원 못받습니다.

 

또, 09.1월말에 퇴사하신분은 배우자공제(주부임), 부양가족(2명 중학생, 초등학생)공제 못받나

 

요?

 

또, 위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1~2월)지급됐는데요.. 근로소득지급조서 하단에 건강보험

 

료, 장기요양보험료 나오는데요, 1월분만 입력하나요? 아님 2월분까지 정산한 금액으로 합산해서

 

입력하나요? 아 헷갈리네요..

 

중도퇴사하신분 위에분이요, 근로소득지급조서 신고할때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본인공제,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기

 

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까지 정확히 얼마가 나와요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2-11 오전 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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