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도 입사자입니다
전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소득자료를 따로 받을필요없이 현근무지만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2009년 8월 입사자인데
같은회사에서 4월 5월 7월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했습니다 6월은 근무를 안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건설직은 아닙니다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판단하는기간이 3개월인지도 궁급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부양가족쓰는란에 가족별로 공제받는금액을 꼭 써야하나요?
그냥 이름과 주민번호만 쓰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