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초보라서 이것저것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요..
사장님께서 법인에서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셨는데 네번정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번은 대표이사 가수금 상환 이라는 명목이고..(빌린걸 갚는다는거겠죠?)
그럼 가수금/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또 두번은 그냥 대표이사 가수금 이라고만 했는데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는거니까 가지급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사장님도 좀 헷갈리시는거 같기도 하고 저도 듣다보니 좀 아리송하네요.
어쨌거나 법인계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