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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sweat***   2010-02-10 오전 10:4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7

경리초보라서 이것저것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요..

사장님께서 법인에서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셨는데 네번정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번은 대표이사 가수금 상환 이라는 명목이고..(빌린걸 갚는다는거겠죠?)

그럼  가수금/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또 두번은 그냥 대표이사 가수금 이라고만 했는데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는거니까 가지급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사장님도 좀 헷갈리시는거 같기도 하고 저도 듣다보니 좀 아리송하네요.

 

어쨌거나 법인계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되는게 맞겠죠?

 
 
 
전문가 답변 2010-02-10 오후 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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