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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와적용 답변 만족도
chaam***   2010-02-10 오전 10:2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2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는데



2010년 건강보험이 요율이 5.33%으로 변동되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이번달에 신고하면 3월부터 고지가되어 바로 적용되니까



급여대장에 인상된 급여와 요율로 바꿔서 입력해주고..



연금과 고용과 산재는 1년에 한번씩 이라더군요...



연금은 연말정산반영으로 신고하는건 신경안써도 된다하고..



고용과산재는 3월에 신고하면... 급여대장에 몇월달쯤 반영해줘서 거래처에



보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도 신고는안해도 급여대장에는 언제부터



바뀌어서 반영이됐다고 보내줘야는데 어떻게 하는지 당최 모르겠어요..



신고도 중요하지만 거래처에 반영된 보험을 보내주는것도 중요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10 오후 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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