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프리랜서에게 프로그램개발을 맡기고 2회에 걸쳐 약 700만원과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천세는 직원과 같이 간이세액표에 맞춰 차감하고 줬습니다.
1. 프리랜서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2. 금액에는 한도가 없나요?
3.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은 3.3%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이 3.3%에는 주민세가 포함된거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