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매출 발행후에 전액 수금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하여
적정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차) 매출채권 1,000 대 )매출 950 --- 매출
vat 50
차) 현금 900 대) 매출채권 900
거래처에 수금 독촉하여도 변제 하지 않네요 ( 상 거래계 관행이 있어요 )
질문)
1.공식적으로 이러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매출할인 ,장려금 ,에누리 처리
2.대손상각으로 처리할려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