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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비 답변 만족도
ec***   2010-02-09 오후 3:2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1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자녀2명과 2008년 11월에  홍콩 유학을 갔습니다.

자녀는 초등학생(2000년생) 국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한지.. 송금을 증명하는서류가 필요한지요?

HKD @ 2009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 적용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2-09 오후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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