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자녀2명과 2008년 11월에 홍콩 유학을 갔습니다.
자녀는 초등학생(2000년생) 국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한지.. 송금을 증명하는서류가 필요한지요?
HKD @ 2009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 적용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