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업체(A)의 어음을 빌려서 주식회사(B)가 C업체에게 대금결제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A와 B와의 금전차용증같은것을 적고 차입금처리를 하면 되나요
어음을 발행한날 : 필요서류, 분개방법
어음만기일 : 분개방법(어음만기일에 B가 A에게 대금상환도 당연이 이뤄져야 하나요?
개인은 B사의 감사입니다.
이런경우 이자를 주지않는 것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실제로 주지않는 경우) 아니면 이자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