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다른업체(개인)의 어음을 빌린경우 답변 만족도
chk0***   2010-02-09 오후 2:0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개인업체(A)의 어음을 빌려서 주식회사(B)가 C업체에게 대금결제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A와 B와의 금전차용증같은것을 적고 차입금처리를 하면 되나요

 

어음을 발행한날 : 필요서류, 분개방법

 

어음만기일 : 분개방법(어음만기일에 B가 A에게 대금상환도 당연이 이뤄져야 하나요?

 

개인은 B사의 감사입니다.

이런경우 이자를 주지않는 것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실제로 주지않는 경우) 아니면 이자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2-09 오후 10:41: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