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부가세 수정건입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신고 하였을 경우 가산세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 9/30 세액 1,000,000원 이중신고
2.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잘못 표기 하였을 경우 가산세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1. 10/11 세액 -7,636,364원을 -8,400,000원으로 신고
ex2. 11/27 세액 960,000원을 96,000원으로 신고
3.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경우 가산세는 없는 것인가요?
4. 부가세 경정청구시 첨부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