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리스 한차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다른업체를 통해 맡기였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차량운반구(거래처 : 오토플러스)/보통예금
차량운반구(거래처 : 오토플러스)/
유가증권매각손실(거래처: 오토플러스)/
지급수수료(거래처:오토플러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증빙서류가왔는데.. 1/27일짜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일자에맞게변경을해야하나요?
그리고 잔액이 65,056원 남았다구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다.
등록세 : 931,950
취득세: 372,780
등록(인,증지포함):4.000원
유가증권매각손실금액이 290,770원이였는데 ->225,714로 변경되서왔습니다.
분개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