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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후 답변 만족도
ne***   2010-02-09 오전 10:4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리스 한차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다른업체를 통해 맡기였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차량운반구(거래처 : 오토플러스)/보통예금

차량운반구(거래처 : 오토플러스)/

유가증권매각손실(거래처: 오토플러스)/

지급수수료(거래처:오토플러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증빙서류가왔는데.. 1/27일짜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일자에맞게변경을해야하나요?

그리고 잔액이 65,056원 남았다구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다.

 

등록세 : 931,950

취득세: 372,780

등록(인,증지포함):4.000원

유가증권매각손실금액이 290,770원이였는데 ->225,714로 변경되서왔습니다.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9 오후 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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