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하는데요
산정월수가 09년1월~09년12월 급여 맞나여?
예를들어
급여가 200만원인분이 12/15에 입사해서 12월급여를 100만원만 받았다면
총액신고서에 보수총액이 100만원 근무월수가1월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00만원에대한 연금보험료가 산출이 되는건가요?
12월분은 보험료납부를 하지안았고
1월급여에는 200만원에대한 보험료납부를 했는데
위와같이 총액신고를하면 일년동안 더 작은 보험료를 납부하게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