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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답변 만족도
lyco***   2010-02-09 오전 9:5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7

총소득은  26,700,000원 이고

본인의료비는 87,850원

기본공제자인 자녀의료비 1,289,580원

기본공제자가 아닌 부모님 (나이58세) 의료비 918,200원인 경우

의료비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경우 의료비로도 카드로도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사용등 공제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의료비영수증이 진료기간은 2009년 5.1- 2009년 12.31 인데

영수증 발급일자는 2010.1.16이면 공제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초등학생의 학원비(태권도도장) 교육비 공제가능한가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사이버대학 수업료도 공제대상인가요

그리고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그리고 보험료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인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녀자공제의 경우 남편이 소득이 따로 있고 자녀를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데 부녀자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남편이 소득이 없어서 기본공제대상자 인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혼을했고 자녀도 있는데 자녀는 남편이 기본공제자로 하는경우에도 부녀자공제받을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10-02-09 오후 1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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