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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부가세 매입세액환급 답변 만족도
choi7***   2010-02-06 오후 11:3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0
저희 회사는 체크카드(법인명의)와 현금영수증(법인명의)을 부가세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있는데요



예전회사에서는 신고한적이 없어서 환급받아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금액도 1-2만원 소액인게 많구요 식대나 커피산거 이런것들입니다.



예전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사업자번호등 이면확인 받아야 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이면확인 안 받아도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8 오전 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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