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네요...참고로 저는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다니는 작은만한 법인 회사에서 차를 리스로 직원분이 타고 있었는데...
주차해놓은 차를 누가(범인은모름) 부셔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수리점에서 수리를 맡겼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할려고 하니깐...카드는 안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선...자기들이 매출신고를 해야하니깐 -세액를 돈으로 내야한다고 하는데....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선...또 5만원의 현금을 요구하고 입금표라는 종이에 면책료 라는 과목으로 적어있더라고요..
저는 리스차량의 보험에 관한것은 잘 몰라요..
저희 직원이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깐...매입을 잡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차 고치는 쪽 입장에선...매출이 일어난거니깐..저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신고를 해야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