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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발송 택배비 부가세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duc***   2010-02-05 오후 2:3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29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감사의 뜻으로 설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발송 택배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설선물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이지요?

그런 성격의 선물발송 택배비는 부가세를 어떻게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6 오전 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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