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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ho2***   2010-02-05 오후 2:3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수입대행사를 통해 원재료를 구매하였습니다.



09년 10월 발주를 하고 대행업체는 FOB조건으로 수출업체에 계약하고 12월8일 선적이

되었습니다.원재료는 1월 11일 국내에 들어와서 14일 회사에 입고되었습니다

대금은 선급금없이 12월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월 14일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각기 분개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6 오전 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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