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을 년 240만원 비과세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월 받는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 할수 있는건가요?
급여가 100만원 이상이면 비과세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아님 매월 받는급여액 상관없이 무조건 년 240만원 비과세로 떨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