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입니다.(결손)
2009년 7월부터 직원들 급여가 당법인과 계열사로 급여50%로씩 나눠지급하기로 되어
10~12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니 퇴직금 추계액이 전기설정되어 있는금액보다 작아졌습니다.
당기(2009년 12월 31일) 50%감소된 퇴직금추계설정헤보니 103,950,166이 나옵니다..
전기 퇴직급여충당부채 160,199,174
당기 퇴직금지급(퇴사) -5,182,640
잔액 155,016,534
퇴직연금예치금 95,620,136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냅둬도 될련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