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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2***   2010-02-05 오전 11:1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저희가 임금 책정이 기본금 70% 제수당3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여는 설날 50%, 여름휴가100% , 추석100%, 연말 150%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구요

제수당이 어디에 해당되냐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시간 근무가 원칙인데

그 이상 하면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데..

우리는 수당을 지급을 안하니까..

법정근무시간 외 수당,휴일수당으로 대체하는거라 하시더군요

 

이럴경우에

연말정산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예를들면

월급이 1,100,000만원 일때 제수당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비사무직일경우는 야근근로수당이 비과세고 사무직일경우는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비과세를 적용을 안했는데..비과세해 해당된다면 해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0-02-06 오전 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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