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임금 책정이 기본금 70% 제수당3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여는 설날 50%, 여름휴가100% , 추석100%, 연말 150%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구요
제수당이 어디에 해당되냐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시간 근무가 원칙인데
그 이상 하면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데..
우리는 수당을 지급을 안하니까..
법정근무시간 외 수당,휴일수당으로 대체하는거라 하시더군요
이럴경우에
연말정산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예를들면
월급이 1,100,000만원 일때 제수당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비사무직일경우는 야근근로수당이 비과세고 사무직일경우는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비과세를 적용을 안했는데..비과세해 해당된다면 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