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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신고 답변 만족도
lyco***   2010-02-05 오전 11:0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8

근로소득(중도퇴사자포함)은 2009.3.10

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2009.02.28

 

그리고 2009년 중반에 회사가 폐업을 했는경우에

직원들 근로소득 지급 조서는 똑같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날짜를  2010.2.28로 표시하면 됩니까?

 

그리고 연말정산후  지금명세서 제출말고 별도로  연말정산 작업이라고

신고하는게 있습니까?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제출한다는던데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6 오전 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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